12.12및 5.18 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항소심선고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상고심 절차와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고심은 1,2심과는 달리 법률심이어서 사실관계를 재심리한다거나 원심
형량의 당.부당을 다루지 않고 법률적용 문제나 채증이 적절했는지 여부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징역 10년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양형문제
까지도 판단이 가능해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판단이 원심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고기각"이나 "파기환송"등 두가지 선고
형태가 예상된다.

현재 "국헌문란"이나 "내란목적살인" "포괄적 뇌물성"등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상고심은 항소심과같이 4개월의 구속재판시한을 두고 있어 적어도 내년
4월16일 이전까지는 구속재판을 끝내야 하나 공판형식이 아니라 피고인
출석없이 소송기록만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3개월내에 확정판결
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상고절차는 일단 항소심 직후 검찰과 변호인측이 일주일(7일)내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한뒤 고법이 2주일 이내에 상고장과 1,2심 소송
기록을 접수시키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지정, 소송기록 접수사실을
검찰과 변호인측에 송부한다.

이어 3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일정기간을 거쳐
상고심이 시작된다.

항소심 선고 직후 소송기록을 송부한다면 빠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본격심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심대법관을 선정, 4명으로 구성된 형사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나 이번 사건은 성격상 대법관 13명으로 이뤄지는 전원합의체
에서 심리하게 된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