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의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된 개인이 스스로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국내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에게 모두 2억6천여만원의 빚을 진
현모씨(48.여)는 10일 "현재 채무를 갚을 길이 없다"며 파산선고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일반기업이 아닌 개인이 신용제한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남편이 대학교수인 현씨는 신청서에서 "본인의 은행대출금과 신용카드를
빌려갔던 오빠가 지난 6월 잠적해 채무를 인수하게 됐으나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어 수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을 길이 전혀 없다"며 파산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이 소비자파산을 선고할 경우 현행 파산법에
따라 모든 채무는 면제되지만 현씨는 한정치산자로 분류돼 공.사법상 각종
자격을 제한받게 되며 신용평가의 저하로 사회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