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8일 내년도 정기 해기사시험을 분기마다 한차례씩 모두 4회
실시하고 임시시험을 6회정도 치르기로 하는 내용의 97년도 해기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기 해기사시험은 <>2월22일 <>5월24일 <>8월30일
<>11월29일에 각각 실시되며 인력충원계획상 필요할 경우 임시시험을
두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국해기연수원 주관으로 4차례 임시시험을 치르되 대상을 종전
3급이상 해기사에서 5급이상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와 3급이상 통신사및
전자급 통신사로 대폭 확대 시행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