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원 민사1부 (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6일 "당산철교
철거를 하자원인 규명등 감정이 끝나는 내년3월까지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당산철교를 철거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날 조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감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교를 철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안전이 문제라면
지하철 2호선의 운행만 중단하고 철거는 연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당산철교 시공사인 남광토건과 설계사인 삼우기술단,
한국철도기술협력회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남부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낸바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