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전서울시 교육위원 진인권 피고인 (61.인권학원 전이사장)
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천6백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진피고인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전교육위원 심영구
피고인(61) 등 4명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각각 징역 3년~2년6월에
집행유예 5년~4년을 선고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