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동영 판사는 4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않은 영화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사 장산곶매 전대표 강헌
피고인(35.영화평론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영화사전심의에 관한 영화법
제12조 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피고인의 행위는
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피고인은 지난 92년 4월부터 한달간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를 다룬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공륜의 사전심의 없이 한양대 등 전국 40여개
대학에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