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국내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돼
수입 농산물에 묻어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아세토클로르 등 국내 미사용
농약 61종의 잔류허용치를 설정, 5일부터 수입 농산물 검사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잔류허용치가 만들어진 농약은 <>제초제 33종 <>살충제 15종
<>살균제 12종 <>생장조절제 1종 등이다.

이중 클로르설폰 디우론 멕톡시클로르 등 15종은 제초제로 쌀 콩 등은
물론 과일에도 폭넓게 사용되는 제품이다.

복지부는 "수입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식품공전에 1백43개
품목에 대해서만 농약잔류허용치가 정해져 있어 해외에서만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선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다"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품을 선별해 농약잔류허용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