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0월28일부터 이달초에 걸쳐 실시한 농지불법전용단속에서
충북 옥천군과 경북 경주시 등지에서 총 1백7건 3만8천평을 적발, 이중
16건을 고발 조치하고 91건은 농지로 원상 회복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유형은 공장 식당 등으로 신고없이 전용한 사례가
47건, 허가신고면적을 초과해서 전용한 사례가 30건, 농업용시설을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변경한 사례가 16건, 기타 14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의 모씨는 농지
5천4백평을 집단묘지부지로 불법전용, 묘지 40기를 설치했다가 고발
조치됐고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받았다.

또 충남 송악면 기지시리의 모씨는 농지 7백13평에 폐자재를 쌓아놨다가
당국에 고발됐으며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리의 모씨는 농지 9백15평을
전용, 양어장을 설치한뒤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용도변경, 고발됐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