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일정기간
쓰레기분리수거 고속도로변 오물수거 우편물분류등 3D 중심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한다.

또 마약 약물사범 알콜중독등과 관련된 성인형사범이나 소년범등은
이 분야의 치료강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호명령 세부지침을 마련, 대법원과의
최종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형사사범들로 최고 5백시간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또 마약 약물남용 알콜중독 형사사범등 정신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형사사범은 연간 최고 2백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보호관찰제를 현장 중심의 감시 감독위주로 실시키로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일부러 피하거나 준수사항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없이 긴급구인키로 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