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부동산투기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22일 최근 저밀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지역에 합동단속반을 투입, 무기한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구의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한 합동단속반은 매일 2회이상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거래가격의 조작.허위신고, 전세가격 과다인상 및 조장행위,
미등기전매.알선,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의 행위자를 적발하고 있다.

또 아파트 매매.전월세가격 및 매물동향 조사도 정례화하여 평상시에는
1주일에 한번씩 실시하되 투기가 우려될 때에는 매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25일부터는 시와 해당구청에 "부동산투기방지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민신고 전화를 받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투기혐의자 및 전세가격 과다인상자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불법전매.알선 등을 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주민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장유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