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제지와 유한킴벌리의 기저귀 특허 분쟁에서 특허청이 유한킴벌리의
항고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청은 유한킴벌리가 불복 항고한 종이기저귀 특허무효 항고심판에서
유한킴벌리측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유한킴벌리의 특허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쌍용제지가 청구한 유한킴벌리 종이기저귀 특허
무효심판 1심에서 "유한킴벌리의 특허내용은 공지된 선행기술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올해 1월에 유한측의 특허를 전부 무효판결을
한바 있다.

이에대해 유한킴벌리는 항고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특허청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번 분쟁은 쌍용제지측이 유리하게됐다.

양사의 특허공방은 지난해 쌍용제지가 샘 방지용 플랩을 부착한 신제품
"파워슬림과" "큐티무니만"을 출시하자 유한킴벌리측이 이에대해 쌍용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기저귀의 제조및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한편 특허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특허청의 심판과 함께 법원에서는
지난 2월26일 가처분 결정취소로 쌍용측에 승소 판결을 냈다.

그러나 현재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가 두겹의 플랩을 부착하는 등
제품 사양을 완전히 변경해 출시한 신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라는
이유로 서울지법에 본안소송을 청구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싸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