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항소심 11차 공판 마지막 증인으로 강제구인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4일 최전대통령의 증인신문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별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을 마쳐 이 사건 심리를
모두 종결했다.

최전대통령은 이날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만 응한뒤 증인
선서,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에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최전대통령은 증인선서에 앞서 입장발표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행한 국정행위에 대해 후일 일일이 소명이나 증언을 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삼권분립상의 독립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적
비난의 화살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전두환.노태우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최전대통령 증인신문동안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요청해 전직대통령 3명이 한 법정에 서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어 이날 오후 속개된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이 선고된 전두환피고인에게
항소기각을, 노태우피고인에게는 1심구형량인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8백
38억원을 구형했다.

또 나머지 14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징역10년의 1심 구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시킨데 대해
죄송할 뿐이며 다른 사람에겐 너그러운 관용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10시 전.노씨 비자금 사건과 함께
열린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