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시.도교육감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임명하
게 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14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과 안병
영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당정협의를 갖고 시도교육위원회가 등록
공개절차없이 무기명투표로 시도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이같이 바꾸
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내년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구 인천 대전광역시와 경기 전라남도
등의 경우 경과조치로 "등록 공개절차를 거쳐" 교육위원회가 무기명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토록 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교육위원 선출방식도 시.군.구의회에서 2인씩(교육경력자
및 비교육경력자 각1인)을 추천하여 시도의회에서 그중 1인을 선출하도록 하
는 규정을 고쳐 각 시.도별로 별도의 선거인단을 구성, 각 1인씩을 선출토록
했다.

교육위원선거인단은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사립학교 법인임원 및 교원
으로 구성된다.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규정된다.
정위원장은 교육위원선거인단 구성과 관련,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1천명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