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이 학기중 연간 30일 범위내에서
농촌에 있는 친.인척집에 머무르며 인근 학교를 다녀도 정상출석으로
인정된다.

물론 농촌 초등학생이 도시에서 교육을 받는 반대 경우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7일 도시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환경을 이해하고
체험할수 있도록 현재 서울등 5개 교육청에서 시범실시중인 "도.농간
초등학생 체험학습"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학생들이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친.인척집에 국한되며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친지의 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기중에 학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동반여행하는 경우에도
총 1주일 범위내에서 정규수업일수 (연간 2백20일)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모동반 여행학습은 학생간 위화감을 고려해 여행지는 국내로
한정되며 여행후 기행문등 체험학습 보고서를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학교장간의 합의에 의해 학생 전체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학교자체를 맞바꿔 교육을 받는 자매결연 이동수업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자매결연 이동수업은 경북 경남 충남교육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기간은 2박3일이다.

교육부는 이번 운영안을 내년에는 전국 15개 시도교육청별로 시범
운영한 뒤 98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