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종로학원이 서울 중구 중림동에서 서대문구 충정로3가 M학원
건물로 임시이전한데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 나영수)는 6일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정식 이전.휴원.폐원만 할 수 있는데도 시교육청이 7월11일
종로학원으로 하여금옮겨갈 수 있게 해준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있다며
"종로학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제)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위에 따르면 종로학원은 M학원 건물로 정식이전할 경우 법규에
따라 "한건물 이중등록"에 해당, M학원을 이전 또는 폐원시켜야 했으나
임시이전으로 승인해줌으로써 두 학원이 같은 건물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돼
M학원측에 지급해야할 막대한 보상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은 인근부지에서 지난해 3월 착공된 대왕빌딩 (지상 33층,
지하 5층) 두빌딩의 재건축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높아져 이전이
불가피해졌으나 "시청 반경 5km안의 학원은 외곽이전시 도심으로의
재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조항을 피하기위해
도심 5km내의 유일한 교육연구용 시설인 M학원과 2월 임대협약을 맺었다.

이에대해 종로학원측은 "휴원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강의중단에 따른
수강생들의 피해를 고려해 임시이전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시이전을 승인해준 시교육청 직원은 "지난 91년 종로학원을
영등포구의 모학원으로 임시이전한 선례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