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5일 인기댄스그룹
"듀스" 멤버였던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유선 피고인(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사망시간, 정황증거 등에 비춰 김피고인이
살해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다"며 "그러나 확신이 있을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이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동물마취제
졸레틸 3.5g을 일반인에게 투여했을 경우 마취효과만 있을 뿐 숨지게
할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1월 그룹해체후 미국에 머물다가 솔로가수로
데뷔하기위해 귀국한 김씨에게 동물마취제 졸레틸 등을 집중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