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2월31일까지 아파트등 공동주택 내부구조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거실 방등의 바닥마감재 교체와 목재등 경량자재를 사용
해 바닥을 높인 발코니를 제외한 공동주택 내부구조 변경행위 일체이다.

시는 자진신고한 가구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한편 신고기간이후
적발되는 불법구조변경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및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신고된 구조변경행위중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를 철거나
훼손한 행위와 비내력벽을 신축하거나 위치를 옮긴 경우,돌이나 콘크리
트등 중량자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인 행위등 관련법상 금지대상
행위는 97년3월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고 비내력벽철거등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각 자치구청및 동사무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설치된
공동주택 구조변경신고센터에서 받는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