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주민이 판교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내는 통행료가 부당하게
책정됐다며 제기한 통행료 반환 요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 심갑보 판사는 최근
분당주민 김현우씨(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가 도로공사 박정태
사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청구
기각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