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합의의 의미는.

"1차합의는 노총과 경총, 그리고 공익위원이 주축이 돼 지금까지의 노사
관계 개혁을 위해 논의해온 성과를 중간 결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합의과정에 민노총이 거의 대부분 참여하다가 막판에 불참함으로써 1차
합의는 결과적으로 노총과 경총이 마무리한 셈이 됐다.

그러나 합의내용은 하나하나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노사가 깊은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내린 사항들이다"

-앞으로 추진방법은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1차합의를 계기로 노개위는 노사간의 합의를 단계적으로 추진, 최단
시일내에 대합의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노개위는 개혁방안의 도출뿐 아니라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확보해 향후
노동법개정과 노사관계개혁국면을 적극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노개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기존의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노개위는 노동법전반을 "짧은시간 노사합의"라는 원칙아래서
개정해 왔다.

그러나 노사모두 조직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공익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노사합의로 법개정요강을 만드는 방식은 개혁을 향한 정열과
의욕은 좋지만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노사내부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