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 참여 업
체들이 담합 입찰한 혐의를 잡고 시공업체인 S건설등 6개업체 관계자와
용산구청 재무과 직원 2명등 10여명을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부터 신공법인 특수 비굴착공법으로 바뀐
원효로 하수관 개량공사 입찰에서 각 공구마다 낙찰률이 98.2%,97.5%, 96.
8%에 이르는등 답합입찰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또 입찰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입찰예정가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무원과 업체간 금품수수 여부도 집중 추궁하고
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