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8년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주치의제사업이 시범사업단계에서부터
겉돌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및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이 시범지역 의사들의 비협조로 4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범사업지역인 서초구의사회 파주시의사회 안성군의사회등이 집단적
으로 반발하고 주치의제 대상이 아닌 진료과목의사들도 반발,4개월이 되
도록 각 지역보건소에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가 한명도 없다.

의사단체는 주치의 참여대상이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로 제한돼있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와 비참여 의사들간의 갈등을
초래할 것을 우려,주치의제를 반대하고 있다.

또 연간 세대당 2만원인 낮은 등록비로는 환자와 가족의 병력관리상담,
야간전화상담,방문진료,출생및 사망신고의 대행등을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또 주치의제시범지역의 의사들은 방문진료 전화상담등을 응급시로 제한
할것등 주치의제공서비스의 범위축소와 시범사업참여자에 대한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지원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지역 의사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주치의제사업을 관장하고있는 복지부의 이동모의정국장은 "주치의에
대해 의료보험가산율인상등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주치의제공
서비스를 다소 줄이더라도 주치의제는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의대신.증설문제등으로 의사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데다 주치의제공서비스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주치의제의 취지를 살
리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올 7월부터 서울의 서초구와 경기도 파주시,안성군등
3개지역에서 주치의제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7월에는 각 시.도 1개지
역으로 확대하며 9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