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8년부터 현재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의 산전진
찰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18일 이성호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신낙균의원(신한국당)
등에게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모자보건관리강화를 위해
임산부의 산전검사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올해중 산전정기검진에 대한 보험급여의 타당성검토를
마치고 97년중 지역조합별 재정여건을 감안,검사항목등의 기준을 설정해 빠
르면 9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