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땅에 서로 다른 사람명의의 등기부가 두개 이상 존재할 경우
선등기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7일 고모씨 (속초시 금호동)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예외없이
먼저 등기한 사람의 권리가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국가는 고씨의
부친인 고재선씨가 사망 당시 소유했던 강원도 속초시 소재 1천27평을
원고측에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등기자의 소유권을 우선 인정하되 뒤에 등기를 한 사람도
등기후 10년이상 점유를 계속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자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준 기존판례를 바꾼 것으로 중복등기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상 1부동산 1등기주의가 원칙이며
따라서 먼저등기를 한 쪽의 권리를 우선해 보호해야 한다"면서 "원고
고씨의 부친이 6.25때 없어진 등기를 56년에 회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부동산등기필증을 원고들이 지금까지 보관해오는 등 원고측이 선등기자의
위치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