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수를 늘릴 것을 검토중이다.

문화체육부는 15일 젊은 예술인들과 선수들이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통해
연기력을 향상시키고, 체육활동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지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예술인들은 국내 12개 경연대회의 1위입상자와
국제음악콩쿨연맹에 가입된 98개 대회에서 2위이상 입상한 사람에 한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하는 특전을 주고 있다.

문체부는 이들 외에도 국립예술기관 전속단원과 한국종합예술학교
예술전문사과정 수료자중 국내경연대회 1위입상자 수준의 기량을 가진
사람도 공익근무요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젊은 체육인들이 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체육분야 공익근무제도의 수혜대상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입상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국방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확정되나,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문화분야는 매년 4~5명, 체육분야는
1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문화분야가 22명, 체육분야가
43명이다.

< 김경수.고두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