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 2차공판이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양대인 전 11공수여단 참모장 등 광주시위
진압당시 현장관련 증인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날 1심때 나왔던 증인 권승만 7공수 33대대장외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채택된 나머지 4명의 증인을 상대로 당시 시위진압
지휘체계와 발포과정,특전사 상황실 운용문제등을 집중신문했다.

양대인씨는 이날 신문에서 "당시 자위권 보유천명을 발포명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전교사내에 특전사 상황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5.18당시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광주지역
지도에 전남도청, 전남대 등 이 사건 관련 주요지역이 표시된 상황판을
법정에 설치했다.

한편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는 이날 5.18피해자
김동원씨 (당시 전남대 교수)등 5명에 대한 피해자 진술권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12.12사건에만 관련된 박준병.장세동 피고인 등 5명을
제외한 전두환.노태우 등 11명의 피고인만이 출정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