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로 예정된 노사관계개혁위 (위원장 현승종)의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확정 일정이 한국노총 (위원장 박인상)의 막판 반발로 무산될 전망이다.

13일 노총에 따르면 14일 열릴 제11차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복수노조
허용범위등 노사, 공익간 미합의 쟁점들에 관한 법개정 시안이 복수안
형태로 처리될 경우 노총은 노개위에서 완전 철수, 장외투쟁을 벌일 것임을
노개위측에 통보했다.

노총은 12일 오전 박위원장과 이주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수뇌부회의를 갖고 이번 전체회의에 대한 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이 지난 1일부터 노개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총마저 노개위에서 철수할 경우 지금까지 미합의로 남아 있는
주요 쟁점들에관한 노동법개정은 내년도 2차 개혁과제로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총 관계자는 이와 관련,"노개위측은 미합의 쟁점들을 다수안, 소수안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럴 경우 노동계 의견을
더 이상 입법과정에반영할 수 없게 돼 노동계가 반대해온 정리해고제
등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밝혔다.

노개위는 지난 5월 발족 이후 노사, 공익간 합의를 통한 노동법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최종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복수노조 허용범위,
제3자 개입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변형근로.근로자파견제 도입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