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 (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3일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80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롯데물산 등 3개 그룹계열사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는 토지 자체의 물리적 사유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뜻하는 것"이라며"행정관청의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해 건축이 불가능했다는
롯데측의 주장은 주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롯데가 이 땅을 매입한 후 관광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서울시가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연해 부담금 면제기간인 2년을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
했었다.

롯데측은 지난 88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 2만6천6백여평을 8백19억원에
매입,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도시설계조정심의위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80억여원의 부담금을 물게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