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진로그룹 장진호, 전(주)대우 회장 이경훈, 전국회의원 금진호, 이원조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가 종결됐다.

또 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된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피고인에 대한 사실심리도 종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12.12 및 5.18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
일괄적으로 2심 선고를 받게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노씨 비자금
사건항소심 1차공판에서 징역7년~징역2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는 등 사실규명을 위해 심리가
더 필요한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분리해 재판을 속행키로 하고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열린 전씨 비자금 사건 항소심 1차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징역4년~징역3년이 선고된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피고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서울고검 특별공판부 김각영 검사는 의견진술을 통해 전.노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 기각을 요청하고 구형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우중 피고인 등 대기업 총수들의 변호인들은 보충신문에서 "당시
노전대통령에게 건넨 돈은 3공화국 이래 관행으로서 국책사업 수주 등
특정 목적에 대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정당활동과 국정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성금형태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우중 피고인측 장수길 변호사는 (주)대우 회장 김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현우 피고인측 김유후 변호사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국가안전기획부, 대통령 비서실,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