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못쓰게 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회수해 폐기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8일 폐가전제품의 회수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조업체에
이의 회수,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안에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모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계획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전제품 회수 의무화 방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전국 대리점이나 애프터서비스센터를 폐가전제품 회수 시설로 지정하고
제품을 출하할 때 제품겉면에 이들 지정 회수시설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이 못쓰게 됐을 때 이곳으로 연락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무료로 되가져가 재활용 또는 폐기처리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폐가전제품 회수 의무화는 현재 가전제품에 회수했을 때
되돌려 받는 폐기물예치금이 부과되고 있는데다 대부분의 대리점에서
새 제품을 팔 때쓰던 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에는 별도의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차승환과장은 "가전제품 판매값에는 폐기물예치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는 구입단계에서 폐기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로 못쓰게
된 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동사무소에 1개당 8천원 안팎의 처리비를 지불,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라며 "제조업체가 폐가전제품 회수, 처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내 가전업체들은 지난해 50억원의 폐기물예치금을 냈으나 폐가전제품
회수 실적에 따라 돌려받은 반환액은 부과액의 3%에 불과한 1억5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제조업체가 폐가전제품 회수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