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도로표지판이 현행 보다 최대 1.3배 커지고 글자도 한글은
1.4배,영문은 1.6배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없던 진행 방향 표시를 의무화,초행자도 도로표지판 하나로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물동량 증가로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급증하고있는
데다 도로도 다차선화됨에 따라 도로표지체계를 전면 개편키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표지규칙 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께 확정,오는 9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국도상 1만3천개를 비롯해 국도.지방도.군도등을 포함 모두 6만4천
여개의 표지판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8km에 설치키로 돼있던 이정표를 4km 간격으로
조정한다.

또 주요 마을과 시설물에 대한 표지가 의무화되고 분기점(Jct)예고 표지
가 신설된다.

관광지로 통하는 도로에는 붉은색으로 관광지표지를 하도록 했으며 현재
3백m 간격으로 돼 있는 방향예고 표시판을 3백m~5백m에서 1m내 전방에도
확충,편의를 도모키로했다.

이와함께 진행 방향의 도로번호를 화살표 표시안에 두는 등 도로표지를
대폭 개선했다.

한편 도로및 마을 이름을 영문 표기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되 영문자의
크기를 확대하기로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