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노약자편의시설설치자에게 앞으로 세제, 금융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장애인의 자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공공
기관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환금성없는 재산보유자 및 간병 등으로 생업곤란자에 대한 한시적
생계보호 등 생활보호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선정, 관리된다.

국민복지추진위원회는 24일 이수성 국무총리주재로 제3차회의를 열고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설치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생활보호법, 노인보건복지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교통통신시설
등에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야하며 민간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금융, 세제상의 혜택 및 기술이 지원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인이 이용시 처벌토록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노인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장애인의 자영업을 확대하기위해 장애인이 만든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고 공공시설의 매점,
자동판매기 등 설치, 운영권을 장애인에게 우선 부여키로 했다.

한편 올해안에 생활보호법을 개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각종
공적부조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책정 및 산정방법을 법률로 규정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
지원재단도 설립된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65세이상, 18세미만, 임산부, 폐질자, 심신장애자
등으로만 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를 19세이상 65세미만인자도 실업, 질병,
간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에게 주는 의사자보상금이 현재의
월최저금액의 1백20배에서 2백40배로 인상된다.

추진위는 또 현행 이웃돕기성금모금이 관주도형모금이라는 오해가 있고
연말연시에 집중돼 상시모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공동모금회구성을
골자로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앙과 시도에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
각계대표가 구성하는 공동모금회를 독립된 사회복지법인형태로 설립하고
기탁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품을 사용토록하는 지정기탁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