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프로그램에서 희망업체로 부터 물품을 협찬받아 시청자나 출연자에게
상품으로 주면서 협찬업체와 상품명을 소개하는 "협찬품 고지방송"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 (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0일 한국방송공사(KBS)가
여의도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 특별부의 다른 두 재판부가 동일 사건 소송에서
"협찬품 고지방송을 대가성있는 광고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 방송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던종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상고심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찬품 고지방송은 협찬업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매욕구를 유발하는 명백한 광고 효과가 있는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고지방송으로 방송사측은 협찬품 가액만큼의
제작비를 절감함과 동시에 시청률을 향상시키는 이익을 얻고 있는데다
협찬업체측으로서도 업체상호를 고지 방송해주는 대가로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백한대가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재판부는 "협찬품 고지방송이 단지 협찬품 제공자와
상품명만을 알려주는 점에 비춰 방송사는 협찬품의 전달,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볼 수 없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었다.

KBS는 지난 93년 화장품 회사등 방송프로그램의 협찬회사에 대한
협찬품목 및 시상품을 소개하는 협찬광고와 관련,4천4백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여의도세무서에 납부했다가 "대가성있는 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부가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