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밭이 우거져 자연경관이 뛰어난 강북구 우이동 산 58의1일대
1만1천여평에 솔밭근린공원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처로 바뀐다.

서울시는 1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강력히 제기됨에 따라 공원지정이 미뤄졌던 이 일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로 결정했다.

덕성여대 주변에 위치한 이 지역은 솔밭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휴식처로 활용돼왔다.

강북구는 이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솔밭의 훼손을 막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키로 하고 지난 2월 도시계획안을
입안했었으나 타용도로 개발하길 바라는 토지소유주의 반발과 사유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차례 공원 결정이
보류됐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다른 지역도 시의 공원.녹지 확충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북구는 현재 사유지인 솔밭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1백17억원중 80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으며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오는
99년까지 공원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부지에
구민회관 문화관 체육관이 들어서는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강북구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근린공원으로만 조성토록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