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 한국경총 정책본부장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진보 등에 따라 근로형태가 다양화 되고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또한 여성경제 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중고령자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의 고용촉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시간제 고용을 통해 고용 증대, 인건비 절약과 국민총생산의 증대를
양립시켜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과 비교할 때 개인의 임금은 높고 가계소득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남성위주의 취업패턴이 유일하게도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욕구충당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취업
확대를 통한 가계소득배증구조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는 시간제근로자에 관한 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행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어 여성 등 유휴인력의 활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근로자를 전제로 모든 법정근로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일한 적용이 강제되는 경우 고용
기피 요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정부가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근로
계약 체결시 참고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의적인 것에
불과하여 노사 다툼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간제근로자에게 평균임금 해고 휴일.휴가 재해보상 등 근로
기준법상의 규정적용에 예외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별도 처우조건을 설정토록 해야
한다.

즉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
근로일 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3할 이상 짧은 근로(시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27조의 3, 제45조, 제48조 및 제8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대우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조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탄력적 재량적 근로를 통해 가사노동을 병행코자하는 여성
인력의 취업이 크게 촉진되리라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