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재판장 김영식 재판장)는 16일 북한저작물
"이조실록 번역본"을 무단복제,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수
피고인 (41.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에까지 미치므로
비록 북한이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북한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윤피고인은 지난 93년 2월 이모씨가 중국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에서 번역한 "이조실록 번역본"에 대해 출판권자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독점적으로 복제.배포할 출판권을 설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씨의 허락없이 12만부를 무단복제해 2천5백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