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 신경원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부정.불량식품과 식품위생업소의 변태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마련, 신고자에게 최고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내용과 보상금액은
<>무허가식품제조 및 가공행위 10만원 <>인체 유해 물질사용 가공.
제조행위 1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변조 또는 유통 7만원
<>제품검사 불합격 제품 판매행위 5만원 <>부패.변질된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한 행위 3만원 등이다.

또 식품위생업소의 변태영업 신고는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5만원 <>휴게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 7만원 <>지정된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3만원 등이다.

신고는 시본청과 남.북구청 위생과에 전화 및 우편엽서 PC통신을
이용해 하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