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해왔다면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3일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김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본사로부터 직함과 사무실을 지급받고
매출액의 일부를 회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김씨가 독자적으로 판매업무를 해왔던만큼 고용종속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