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공원용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키로 한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이후 처음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될
예정이던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대문구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로 지정하려던
답십리동 471일대 1만5천1백79평방m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키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을 했다.

동대문구는 지난 91년 이 일대를 학교용지로 지정키로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지금까지 방치돼온데다 시가 공원용지만
확보하면 직접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같이
공원용지로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현재 건설교통부 소유인 이 부지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입안이 끝나면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3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시가 사들여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조성된다.

이와함께 시는 학교용지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개설되지 않고 방치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15일대(3천5백평), 영등포구 당산동4가 90일대
(7천2백61평), 구로구 구로동 625일대(7천5백15평), 영등포구 여의도동
6101일대(5천8평), 종로구 평창동 492의6일대(4천1백92평), 마포구 성산동
산 11의1일대(3천91평) 등 6곳을 1천5백억원을 투자해 9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