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가
뒤늦게 의결정족수가 미달됐던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하는 등 상식 이하의 의정활동을 펴 빈축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27개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는데
당시 본회의 개회시 참석했던 1백23명의 의원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
결국 의결 정족수인 73명에서 5명이 모자라는 6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의결된 안건의 적법성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뒤늦게 오는
20일 이전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안건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날 시의원 대부분은 동료의원인 이모의원 집에서 회식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무성의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