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4년 12월27일 국회후생복지위원회는 구내에 "국회어린이집"을
열었다.

국회직원들의 만3세이상 취학전 자녀들을 낮시간동안 맡아주는 곳이다.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이 유아원은
처음에는 입학정원이 30명이었다.

그러나 폭발적인 호응에 따라 50명으로 수용인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난 수용인원에도 여전히 자리가 부족한 형편이다.

직장여성들의 육아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한달에 12만1,620원의 서울시 고시가격만 지불하면 3명의 유능한
선생님에게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직장과 가까이 있어 수시로
자녀를 찾아가 볼 수 있다는 이점에서 "국회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사람들은 행복한 편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직장이나 동네 탁아시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여성들은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설로 운영되는 탁아소에 맡기든가, 주변 가족에게 불안정하게 맡겨
키우고 있다.

육아문제로 고민하다가 직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같은 육아문제는 그동안 여성의 직업적 연속성을 저해해 승진 보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다.

임신과 출산까지는 직장에서 버티던 여성들이 어린 자녀의 육아문제에
부딪치면서 사회참여 욕구를 접어두고 전업주부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육아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회활동과 모성역할,즉 노동력의 재생산활동을
병행할 때 부딪치는 문제와 그에 따른 비용은 하나 둘이 아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기전부터 시작해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드는
정신적 물질적 총 비용은 엄청나다.

그에따라 여성이 사회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을 총괄하여 "모성보호비용"이라한다.

정의에서 내포하듯이 모성보호비용이 관장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좁게는 출산때 여성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에서부터
넓게는 임신과 임신기간중, 출산과 출산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그 뒤의
육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통칭한다.

예를 들면 태아 보호를 위한 시간과 시설 유산 사산 조산휴가 산후에
들어가는 비용,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등이
모두 모성보호비용에 포함된다.

여성들이 직장을 갖지 않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모든 전업주부와 그 가족에게 귀속된다.

만약 직장에 근무하던 여성이 단지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갔다면 모성보호비용은 개인이 모두 떠 맡은 것이 된다.

그런데 모성보호비용을 개인이 떠 맡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다.

즉 모성보호비용을 과연 개인만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세대간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모성역할을 어떠한
차원에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오늘날 모성보호는 더이상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며 사회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성보호의 수혜자는 여성근로자뿐 아니라 우리사회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 선진국에서는 아동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부담하거나 이와같은 시설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즉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모성보호비용부담을 사회보장등에 의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성보호비용의 대부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즉 사업주는 지나친 인건비부담때문에 여성채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고용된 경우에는 여성차별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구나 기업은 모성보호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의 활용비용, 대체인력의 숙련도나 전문성의 결여,
업무인수인계의 불충분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등 추가적인 간접부담을
안게되므로 여성고용을 더욱 꺼릴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모성보호 비용을 완화하거나 사회적으로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논의는 대체로 법률상 보호완화방안과 사회보험 혹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2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첫째 법률상 유급강제조항을 무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생리휴가와 더불어 유급수유시간을 무급화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시킬수 있다.

둘째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보험 혹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을 통한 모성보호 지원책을
보면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기금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육아휴직 1개월에 근로자 1인당 월12만원, 대기업은 8만원)하고
국민연금은 사업주에게 직장내보육시설 설치자금을 저리로 장기융자해
주고 있으며 의료보험에서도 현재 출산전후 유급휴가 임금중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노사가 분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출산율 제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진, 영.유아 보호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모성보호정책의 비용구조를 신중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방향은 국가재정에서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의철기자 / 김흥종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