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난립하는 러브호텔이나 대형유흥음식점등에 대한 행정청의
건축불허처분이 법적규제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는 건교부가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실정이나 환경오염을 고려해 새조례
를 만들도록 법을 개정했으나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규제
하는 조례제정을 꺼리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 2일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김모씨(경기송탄시 서정동)
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적 규제조항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촌지역에 숙박시설이 난립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유는 건축법등에 건축제한사유로 규정돼있지 않다"
며 "상수원오염이나 국민정서 저해등 막연한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음식점건립 불허
처분을 받은 장모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계획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안산 화성 파주 남양주등 4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남한강일대및 광릉수목원이 위치한 의정부시와 포천군일대가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데도 불구,규제근거가
없어 공무원들의 재량으로 인허가가 결정되는 등 일관성없는 행정으로
민원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관련,건교부 관계자는 "각 도에서는 조례제정준칙안까지 마련,일선시
.군에 시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대다수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규제하는 조례안마련에 소극적이어서 이들 시설물
설립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역 환경운동연합 손광운변호사는 "조례제정작업은 물론
농지전용을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립으로 제한하는등
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