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급여만 줄뿐
정당한 이유없이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국내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5일 문철환씨등 (주)삼익악기 해고
노동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