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인상을 부추겨 부당수수료를 받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의 경우 공인
중개사 자격취소 중개업 허가취소등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국세청은 전국 주요도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4백여곳에 대한 중개
내역 관련장부와 전세계약서등을 지난 3,4일 압수,정밀분석을 벌여 중개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전세값 인상등을 부추긴 중개업소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초과수수료 징수행위로 고발됐다가 벌금형이상을
받게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중개업 허가도 취소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중개업소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정 수수료를
받았는지 세입자를 통해 확인하는 한편 본청및 지방청,일선세무서의 민원
봉사실에 접수된 전세가격 과당인상 사례를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관련자료 검토 결과 중개업소 허가를 대여했거나 시.군.구
지역을 벗어나 무단으로 중개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주어지며
중개업 허가는 시.군.구에서 내주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이 사라지면 일정기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 허가가 취소되면 3년이내에 중개업소를 새로 개설할 수 없다.

또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을 중개하는 중개인들은 허가가 취소
되면 새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초과수수료 징수외에 관련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
한 업소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에 허가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