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은 물론 제조가공된 부동산가운데 분양공급
주택도 결함이 발생, 소비자가 재산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또 현행민법상 제조업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제품의 결함만 입증하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자가 몰랐던 내용에 대해선 책임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시안을 마련, 5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조정,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안에 따르면 제조물의 범위에 제조가공된 동산과 부동산중
분양공급주택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결함은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에 대한 각종표시 및 유통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해당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책임의 종류는 무과실책임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개발과정에서 몰랐던 위험"이나 "완성품제조업자의 지시나 설계로
발생한 부품의 결함"에 대해선 부품제조업자의 면책조항을 두었다.

특별규정으로는 제조물의 제조과정에 대한 지식을 알지못하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어 제조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방향"에 관해 공청회에서 발표할 한국
개발연구원(KDI) 구본천.신광식박사는 주택의 포함여부와 관련,
"부동산은 현재 민법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건축물부품은 이미
포함돼있으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결함의 존재 및 손해원인의 추정규정을 둘 경우 "제조업체에
절대적인 책임을 부과하게돼 제품개발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추정규정의 도입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증진을 위해서는 조만간 입법이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위해 입법예고후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