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및 역구내 식당들이 김밥의 제조시간을 허위표시하거나 냉장,
냉동해야하는 식품을 상온에 보관,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지방식품의약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경북지역을
지나는 경부선, 중앙선, 경북선열차의 식당차와 동대구역, 구미역, 안동역
등 역구내 식당의 식품위생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가운데 대구-영주간 312번 무궁화호열차에서는 홍익회판매원이
대구시 동구 매일도시락으로부터 납품받은 김밥이 제조시간은 오전 12시로
표기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오전 11시부터 판매되고 있었다.

또 부산에서 동대구로 운행하는 144번 무궁화호열차내식당운영업체인
서울프라자호텔외식부가 제조한 김밥이 제조연월일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팔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익회안동영업소는 0C~10C에서 냉장보관해야하는 소시지와 어묵 등을
30C안팎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서울프라자호텔외식부가 운영하는 동대구역내그릴은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않은채 일했고 업소내 가열건조식기소독기를 수리하지
않은채 상온에 식기를 그대로 보관,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