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 평가대상
개별토지의 감정가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보상가 산정을 둘러싼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관리지침"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감정평가대상 토지가 지적도 등 공부상 기재내용과 실제이용
상태가다른 경우에도 감정가격 산정기준과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토록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