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도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취업규칙상 취업부적격자라
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8일 석탄공사에서 채탄업
무를 해오다 소음성 난청의 장애진단을 받아 해고당한 양모씨(광주시남구)
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측의 인사규정이 일정등급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
러나 이는 공사측의 내부지침에 불과,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양씨가 산재보상을 받았더라도 양씨의 청각장애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공사측은 양씨의 현재 능력에 적합한 다른
직무로 전환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4월 석탄공사에서 채탄작업을 해오다 정기신체검진결과 소
음성난청 9급7호의 장애진단을 받자 공사측이 10급이상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씨를 해고,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
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