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대부분인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일반직원보다 5년이 낮은 53세로
제한한 것은 남녀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7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전화교환원 김모씨(57.여)의 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교환원은 자동화로 인해 잉여인력이 발생,
82년부터 신규 인력을 뽑지 않고 있으며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연공서열제를
택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고용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정년차등에 대해
노사협의를 거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전화교환원이 여성전용 직종이라 하더라도 교환직에
대한 정년 차등 규정을,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남녀차별 규정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92년12월 정년퇴직한 김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여성이 대부분인 교환원의 정년을 다른 일반직원보다 5년 낮게
규정한 것은 남녀차별 대우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