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 이계주기자 ]

토지공사가 상업지인근에 이주자택지를 만들어주기로 한 각서이행을
위해 민간업체에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를 기본계획에서 없애버리자
건설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토지공사 및 건설업체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지족동일원 61만
2천평규모로 개발되는 노은지구의 보상민원해결을 위해 토지공사가
매각한 공동주택용지를 이주자택지로 변경하자 건설업체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안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토지공사는 신호종합개발 및 운암건설에 지난해 12월말 1백23억
4천만원에 7블럭 8천80평을, 현대산업개발에 올 1월4일 1백20억5천
5백만원에 8블럭 7천8백90평을 각각 선수매각했다.

노은지구는 이주민들과의 보상마찰로 지난연말까지 2백7필지 10만
1천1백97평에 4백44억원의 보상금지급에 그쳐 19.7%의 저조한 보상율을
보였다.

보상율이 저조하자 토지공사는 용지보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상업지
인근 공동주택용지 7,8블럭을 이주자택지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의
비밀각서를 지난 1월4일 이주민들에게 작성해줬다.

토지공사는 각서내용 이행을 위해 건설업체와 협의없이 7,8블럭을
이주자택지로 바꾸고 건설업체한테는 10,12블럭으로 사업지를 변경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업체들은 "건설업체를 담보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토지공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건설업체들은 토지공사가 기본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토지공사와 건설업체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회의를 가졌으나 토지공사와 건설업체의 의견이 상충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보상마찰 해결을 위해 민간업체에 매각한 부지를
이주자용택지로 변경, 이주케한다는 각서를 써주게됐다"며 "현재 건설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