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보됐던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자 유치사업자
로 한진.LG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건설교통부의 민자유치업무처리요령에 의해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
회 (위원장 황인정)는 27일 "유공.금호 컨소시엄이 신청한 인천국제공항 급
유시설 설계(20만배럴x4기)가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10만
배럴x8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민자유치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진.
LG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천신공항 민자유치사업대상 6개 사업중 화물터미널 B,C와 화물터
미널 기타시설,열병합발전소등 4개는 금호컨소시엄이,화물터미널A와 급유시
설등 2개 사업은 한진컨소시엄이 각각 나눠 갖게돼 양 그룹의 희비가 엇갈
렸다.

황인정조정위원장은 "유공.금호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중 논란을
빚었던 사업규모가 건교부의 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최종적으로 조정
위원의 투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위원회의 기능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금호그룹은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는 사업계획의 적법성을 검
토할 권한이 없는데다 건교부가 이미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라 승복
할 수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는 "위원회 산하의 실무평가단도 금호.유공컨소시엄에 우수한 평가를
내렸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8일자).